공지사항
Notice
한국펀드평가 자기주식 취득 안내
관리자 2022-02-03


한국펀드평가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안내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4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 및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식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아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당사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회사의 재무 현황
❏ [별첨 1] 재무제표 참조(첨부된 파일 참조)

Ⅱ.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 2022. 2. 3 현재 보통주 0주

Ⅲ. 자기주식 취득의 내용
1. 취득의 목적
❏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금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매입
❏ 임직원의 급여, 성과급 지급
❏ 우수 직원 스카우트를 위한 활용
❏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 기존 주주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한 비례 균등 배분
❏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2. 취득할 수 있는 종류 및 수 : 보통주 1,000,000 주

만약 주주가 주식의 양도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1,000,000주)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주주가 주식의 양도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합니다.

3. 주식 1주당 취득대가 및 그 산정방법 :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 1주당 1,097원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 1,097,000,000 원

5. 주식의 양도 신청 기간 : 2022. 2. 18 ~ 2022. 3. 18

6. 주식취득 대가의 교부시기 : 2022. 3. 31까지
Ⅳ. 양도신청 방법
❏ 당사의 명부주주의 경우 [별첨2] 주식매수청구 통지서를 작성하여 실물 주권과 함께 양도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아래의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49, 9층(세종로, 광화문빌딩)
전화번호 : 02-399-3450, 02-399-3457

❏ 당사의 실질주주의 경우 [별첨2] 주식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도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아래의 장소에 제출하고,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 전까지 아래의 증권계좌로
양도신청 주식을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49, 9층(세종로, 광화문빌딩)
전화번호 : 02-399-3450, 02-399-3457

- 증권계좌 : NH투자증권 201-01-051065 한국펀드평가(주)

Ⅴ. 기타사항
❏ 당사에 주식양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양도신청기간 종료일에 당사와 주식양도를 신청한 주주 사이에 양도신청을 한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 및 성립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 주식양도대금은 상기 주식취득 대가의 교부시기까지 [별첨2] 주식양도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양도대금 입금요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Ⅲ. 4항의 주식취득대가로 교부할 금전 즉, 주식양도대금은 배당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이며, 주식양도대금에서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잔액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3일


한국펀드평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세 진

[별첨1]
회사의 재무 현황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주식양도 신청서

한국펀드평가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한국펀드평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를 신청합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
주식양도신청 주식수 주
주식양도대금 입금요청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양도신청 주식의 취득가액* 1주당 원
* 주식양도를 신청하는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취득가액


1. 주식양도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주식양도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은 양도하는 주주가 부담하며,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잔액이 지급될 예정임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3. 본 자기주식 신청서는 주식의 매매계약서를 갈음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의 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 등이 과소할 경우, 과소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감날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개인/법인)
2. 통장사본 1부(본인의 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사본(본인 또는 대표이사 직접 방문 시)
4.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 날인)
5. 주식 취득가액 입증서류(신주인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증권사 주식입고증명원 등)

첨부파일 : [별첨2]주식양도신청서.hwp
첨부파일 : [별첨1]회사의 재무현황.hwp
목록